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산의 한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시민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환자 검체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확인됐지만 음식점 환경검체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서, 질병관리청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음식점과 관련해 접수된 식중독 의심 증상자는 모두 18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은 인체 검체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나, 보건당국이 해당 업소에서 채취한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 환경검체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 관계 법령상 인체 검체와 환경검체의 연관성이 확인돼 원인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날 경우에는 처분이 어렵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초기 현장조사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한 날은 6월 18일과 19일이었지만, 보건당국의 현장 조사는 주말이 지난 22일에야 이뤄졌다며 "이미 영업장이 청소되고 식재료도 상당 부분 교체된 뒤여서 환경검체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와 질병관리청 자문을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 보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복통과 설사, 고열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특히 1명은 증상이 악화돼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길게는 2주 가까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피해 보상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업소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리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일부는 경찰 고소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섰다.
가입일인 6월 19일 음식을 먹은 피해자 8명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가입 전날인 18일 발생한 피해자 10명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업주와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점이 단 하루 차이였지만 보상 여부가 갈리면서 치료비를 직접 부담한 피해자들은 수일에서 길게는 2주 가까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주 측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역학조사 결과와 질병관리청 자문을 토대로 행정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체와 환경 검체 결과가 엇갈린 만큼, 질병관리청의 최종 판단이 영업주의 책임 범위와 처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와 함께 초기 역학조사의 신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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