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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도 꽃게 '싹쓸이'… 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2척 적발

올해 금어기 위반 어선 4척 적발… 군산해경 "수산자원 보호 위해 단속 강화"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 2026-08-03 14:02:42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금어기간 중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어선 2척을 적발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4척의 금어기 위반 어선을 단속하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 1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에서 금어기 중 불법 포획한 꽃게를 하역하던 어선 2척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육군 해안감시대대의 감시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빛을 발했다.  


조사 결과, 40대 선장 A씨는 꽃게 32상자(약 1,280㎏), B씨는 꽃게 21상자(약 840㎏)를 각각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어획물 총 53상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받아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어획 경위와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꽃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간으로 지정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꽃게의 포획 및 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불법 포획된 꽃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육군 해안감시대대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가 있어 불법조업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었다"라며 "최근 금어기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만큼, 끊임없는 단속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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