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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홀로서기 ‘특사경’… 인력난·전문성 부재 우려

10월 2일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지도·조언 법적 구속력 없어

군산시 특사경 34명 겸직·인력난 심각… 외부 압력 노출 우려

전담 법률 자문단 구축·광역 연계 등 지자체 대책 마련 시급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6-08-06 09:59:32


오는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사법제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현장 수사 인력의 부담과 수사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검사의 강제적 수사지휘 조항이 폐지되고, 특사경이 검사에게 ‘지도·조언’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정비됐다. 지도·조언은 종전의 수사지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해당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문제는 검사 지휘 폐지에 따른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현장 여건상 자칫 법리적 오류나 외부 외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기초지자체로 전가될 수 있어 전담 변호사 및 법률 자문단 구축 등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군산시 특사경 34명 현장 투입… 겸직·인력난 속 수사권 한계

현재 군산시의 특사경 지정 현황(4월 기준)을 보면 지명 인원 43명 중 실제 근무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   부서별 실근무 인력은 ▲산림녹지과 10명 ▲어업정책과 8명 ▲기후환경과 6명 ▲자원순환과 5명 ▲차량등록사업소 4명 ▲토지정보과 3명 ▲세무과 2명 ▲시민납세과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본래의 행정 업무(세무, 교통, 환경, 산림, 어업 등)를 본업으로 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병행하는 구조다. 전국적으로도 특사경의 75% 이상이 타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수사 경력 3년 미만 인력이 80%를 넘는 등 전문성 축적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동안은 내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신청, 피의자 신문 등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 검사 지휘를 통해 법률적 완결성을 보완해 왔다. 실제로 전국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상당수가 검찰 지휘 과정에서 법리적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휘권이 사라지면, 헌법상 검사를 거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제외한 영장 신청 여부 판단부터 조서 작성, 증거 수집, 내사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의 법리적·절차적 판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위법·부실 수사’와 ‘수사 장기화’ 등 난재

검사 지휘 폐지에 따라 군산시가 직면할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부실 수사 책임 가중이다.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 신청이나 증거 수집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인권 침해 및 위법수사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둘째, 수사 장기화 및 민원·분쟁 증가다. 조서 작성 및 법리 검토 능력 부족으로 수사 기간이 지연되고, 수사 종결권 행사에 대한 피의자·고발인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사건 송치 후 사후 조치에 불과해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시간 법률 조력이나 외압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수사권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절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사권이 오남용 없이 원칙에 맞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사권 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담 변호사 및 법률 자문단 구축 = 검사 지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특사경 전담 법률 자문단을 신설해 영장 청구 신청 및 주요 법리 검토를 사전에 거치는 내부 자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전담제 도입 및 독립성 확보 = 순환보직과 겸임 체제로는 책임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어업·환경 등 수사 비중이 높은 핵심 분야부터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장기 근무를 보장해 수사 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광역)-군산시(기초) 간 자문 창구 활용 = 기초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광역 특사경 자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복잡한 사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무 중심의 형사소송 절차 교육 강화 = 제도 시행 전까지 군산시 실근무 인력 34명 전원을 대상으로 위법수사 방지, 진술조서 작성, 증거 수집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수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독자적 운용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전북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대응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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