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군산군도의 비지정 해변을 찾는 피서객과 캠핑족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지정 해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해 운영하지 않는 해안을 말한다. 현행법상 안전관리요원이나 제반 시설 배치가 의무화돼 있는 정식 지정 해수욕장과 달리, 비지정 해변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상주 안전관리요원의 부재는 물론 위험 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기초적인 안전 인프라조차 미비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군산 관내에서 발생한 연안사고 총 33건 중 비지정 해변에서 발생한 사고만 9건에 달하며,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응 마파지길 해변, 신시도 몽돌해변, 선유도 및 남악리 몽돌해변 등 관내 주요 비지정 해변에는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나, 안전 환경은 지정 해수욕장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
전문가들은 비지정 해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관리요원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입수 ▲밀물·썰물 시간 미확인 등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부주의’를 꼽는다.
따라서 극성수기를 맞은 현시점에서는 유영 한계선(부표) 설치, 인명구조함의 적재적소 배치, 관할 지자체 및 해양경찰 등 관리 주체의 현장 순찰 강화 등 단기적인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
군산시의회 임동준 의원(가선거구 옥구·옥도·옥산·옥서·회현)은 “비지정 해변 대부분이 고군산군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과 관리 주체의 순찰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서객 스스로 위험 구역 입수를 자제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의식이 병행되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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