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최종은)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직 내부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민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협박이나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발의된 4개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를 비롯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조직 내 괴롭힘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공노총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 최근 1년간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 같은 결과가 공직사회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고도 조직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내부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자 공무원 인권 보호의 기본이 되는 필수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행복과 국민의 행복이 반비례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공무원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진다”며 “공무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성명 발표와 함께 지역사회 홍보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공노총과 시군구연맹 등 상급 노동단체와 함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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