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연중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세부터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한의원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 진단을 받은 환아다.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최대 50만 원(월 최대 20만 원) 한도의 의료비 또는 3개월마다 1개씩 지급되는 보습제이며, 두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산시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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